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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소식

성실하게 일만 해온 내가 바보?

출처=1820796 / Pixabay

 

"2030세대가 왜 그렇게 투자를 했겠어요. 월급만으로는 집 마련이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주식, 가상자산 등 시장을 띄워놓고는 이제 와서 물가 상승을 잡겠다고 금리를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젊은 개인회생 신청자도 급증해버린 거죠. 젊은 세대 입장에선 '이럴 거면 왜 그렇게 돈을 풀었나'하는 허탈감이 들 만합니다."

 

한 회생법원 관계자와 통화하다가 괜히 마음이 저릿해졌다. 윗 세대임에도 2030세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주위에서 한숨만 늘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이던 친구는 대출 금리에 허덕이고 있다. 집이 팔리지 않아 다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다주택 세금도 걱정하고 있다. 주식 투자에 공격적이던 다른 친구는 주식을 팔아 대출을 상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신용대출을 갱신 후 이자율이 4%로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한 만큼 이자율이 더 오르기 전에 손실을 보더라도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승자일까?

 

보수적인 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식의 투자를 하지 않았고, 덕분에 공격적인 금리인상의 타격을 피해갔다. 그럼에도 허탈감만 느끼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내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대출없이 모은 돈으로는 집 한 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2021년 '빚투'를 했든, 그렇지 않았든 살기 팍팍해진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일부터 주식·가상자산 투자자의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손실금 규모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12억원을 (무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자에서 7억원을 잃었다면 남은 5억원만을 개인회생을 통해 갚게끔 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무담보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원래라면 위의 사례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이 부동산에 적용되던 손실금 미반영을 주식과 가상자산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그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이를 두고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처럼 이번 조처가 '모럴 해저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실제로도 그럴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위에서 말하는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이 나다. 하지만 이번 준칙으로 바보가 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개인적인 감정은 차치하고 사회적 효용이 크기 때문이다. 채무자들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채권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변제금을 줄여서라도 채무자가 빚을 갚는다면 채권자가 100%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자가 누군가의 가족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이나 극단적인 선택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 가족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리스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의미다. 나와 통화한 회생법원 관계자도 "그동안 투자로 인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진 사람들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투자 실패가 삶을 저버리는 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회생법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는 원인 중 하나는 코인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보는 시선이 아닐까. 씁쓸하다.

 

 

출처 :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41
 

성실하게 일만 해온 내가 바보? - 코인데스크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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