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하는 은행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한다.
14일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지난 10일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송금 등에 자금세탁 위험성이 없는지 개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금융감독 기관, 예금보험 기관 등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는 곳이라면 은행이 심사없이 해당 사업자의 법인계정 개설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인계정 개설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또한 은행은 가상자산 구매에 쓰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로 전환된 후 은행의 법인계정으로 입금될 때까지의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일종의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Travel Rule)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수준 이상의 가상자산 송금 발생 시 그 송신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3월25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다만,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가이드라인에 '트래블룰'이라는 단어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이르 아비단(Yair Avidan) 이스라엘 중앙은행 감독 총괄은 "가이드라인은 위험관리에 대한 여러 원칙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시스템상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은행뿐 아니라 가상자산 수익을 현금화하려는 은행 법인 고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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