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스트리미)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는 지난달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의 과반이 바이낸스 관계자로 변경됐다.
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는 지난달 14일에 이준행 전 대표이사를 대신해 레온 싱 풍 아시아태평양 대표를 신임 등기 대표이사로 올렸다. 아울러 스티브 영 김 바이낸스 한국사업 담당 디렉터와 지유자오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 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사내이사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등기일로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FIU에서는 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FIU 관계자는 "지난 3일 고팍스의 변경 신고서를 접수 받고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33
'암호화폐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 CFTC 위원장 "이더리움은 증권 아닌 상품" (0) | 2023.03.09 |
---|---|
비트코인 고래의 움직임으로 파악한 약세 신호 (0) | 2023.03.09 |
파월 금리 발언에 출렁거린 비트코인 가격 (0) | 2023.03.08 |
실버게이트 우려 속 비트코인 2만2400달러에서 보합세 (0) | 2023.03.07 |
금융위 "토큰증권이라는 이유로 규제 완화할 수 없다" (0) |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