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 관련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첫 법안이 마련됐다.
제정안은 증권성을 띠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 이하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 외에도 해당 법을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감독과 검사 권한을 부여했다.
이 밖에도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또 법안은 가상자산 업계가 초국경 산업인 만큼 국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출처: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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