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의 칼럼을 2주에 한번씩 연재합니다.
세금은 거래내용, 명의, 형식 등 외형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 이를 실질과세라 한다.
가상자산, 지갑 등은 기존 전통자산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뤄진다.
이 거래들은 개인마다 표현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거래의 용어, 형태, 명의보다 중요하다.
아래와 같이 실제 고객 상담을 예로 들어 보자.
상담고객 : 제가 레퍼럴로 받은 코인을 본인인증(KYC)이 되지 않은 지갑에 보관하다가 일부만 판매했습니다. 레퍼럴 소득도 과세가 되나요? 가상자산의 소득은 2022년까지 비과세 아닌가요?
(래퍼럴이란 다른 이용자를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받는 대가 성격의 소득이다. A가 동영상, 블로그글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B가 A의 홍보 영상을 보고, 그 거래소에 가입할 때 추천인으로 A의 코드를 입력한다. 그러면 B가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 B가 거래소에서 지출한 거래 수수료의 일정 비율 만큼을 A가 얻는다.
이렇게 A가 얻는 소득을 레퍼럴 소득이라고 한다. 래퍼럴 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많다. 또 세무조사때 소득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매우 높아서 이에 대한 문의가 꽤 많다.)
권인욱 세무사 : 고객님의 문의하신 상황은 지금도 과세됩니다.
첫째, 레퍼럴 소득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입니다. 가상자산 형태로 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투자소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거래를 실질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광고 및 모집이라는 레퍼럴 사업을 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가로 받는 행위'와 '받은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전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더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후자는, 개인이라면 2022년까지 양도한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떤 가상자산을 KYC 안 된 지갑에 보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것이라면 자신에게 과세됩니다. 이 때 프라이빗키(암호) 보유 여부, 접속기록, 그 지갑의 가상자산 입출금, 회원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 가상자산을 지배하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가상자산 등 이익도 자기가 가졌다면, 그 자신에게 세무적, 법적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실질 과세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다.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가상자산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을 디파이(탈중앙화금융, Defi)에 의한 가상자산 대여(2022년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주장할지라도(외형), 실질에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데이터 제공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사업소득(과세)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실질).
두번째는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만으로 이뤄지고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
거래소 지갑이 A의 것이라 해도 사실상 B가 접속해 매매하고, 가상자산과 원화 입출금이 사실상 B에게 귀속된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지갑은 B 소유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
세번째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실질과세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위장거래를 하는 경우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사실상 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고도 조세회피를 위해 개인의 매매로 위장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때는 사실상 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으로 발생되는 거래는 형태가 시시각각 변한다. 새로운 개념도 탄생한다. 투자자, 전문가, 사업자들도 각자의 이해와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럴수록 각자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거래의 실질을 파악해야 한다. 또 그에 맞게 사업을 구성하고 법적 검토와 세무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떤 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할 경우나 과세를 위해 세무적인 검토를 하거나 법률적인 검토를 할 때 모두 '실질'을 판단한다.
거래의 외형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법원이나 세무서 등에 그 실질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증빙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 때 증빙 자료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 계약서, 거래내역, 기안서, 내부 문서,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이 모두 가능하다.
출처 :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23
권인욱 세무사는 가상자산 세무 전문 IW세무사무소의 대표세무사다. 대형 거래소 재직 경력을 바탕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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