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여러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증권법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10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리플 재단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는지 말해달라'는 질문에 "(SEC는) 방송을 통해 어떤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말하거나 법률 자문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시장 전반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떤 프로젝트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중이 이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을 경우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에 투자하더라도 그 프로젝트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대중이 투자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법적 공시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SEC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전에 "ETH(이더리움) 기반 디파이(탈중앙화금융, DeFi) 생태계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미등록 증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2020년부터 디파이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SEC가 ETH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던 입장이 다소 흐려진 것이다.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 SEC 전 이사는 2018년 6월 "ETH은 증권으로 보기에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다(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의미)"고 밝혔었다.
SEC는 2020년 12월 XRP(리플)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 조항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리플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위 테스트는 금융투자상품이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유가증권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1. 자금을 투자했다(It is an investment of money.)
2.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다(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3. 투자한 돈은 공동 사업에 있다(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4.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f third party.)
출처 :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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